고용·노동
일용직계약서 주휴수당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9월 19일 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시급 9,900원이며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계약서 내엔 9,900 ×8h =79,200원으러 적혀있으며, 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에 산정된 임금에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연봉외 별도의 임금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이 뜻은 주휴수당이 주어지지않는다는 말일까요?
3개월 계약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공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형식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9,9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