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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밀잠자리189
놀라운밀잠자리189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일용직으로해서 급여를 받는중인데 질문이있습니다.

현재 주 9월 16일부터 근로 시작하여 매주 5일 11시부터 19시30분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 하여 근로중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 시급 옆에 금액과 주휴 별도 라고 적혀있고 아래쪽에

'월 급여 속에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차/연차/연장수당 등 법정 제수당, 약정수당에 해당하는 총급여가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질문은

1. 제 근로 형태가 일용직이 맞는건지, 일용직이 아니라면 어떤 근로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2. 급여 명세서를 받으니 날짜 칸에 검은색 원이 있고, 이게 근로한 날을 말하는건지 근로를 안 한 날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 된 칸은 근로 한 날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9월 10월 명세서 둘 다 근무일수에 7일로 되어있고, 체크 된 칸도 7개 입니다. 이 경우 제가 실 근로한게 7일로 잡혀있다는 의미인가요?

4. 지급명세서에 주휴수당 칸이 없다는건 주휴수당이 없다는건지 아니면 포괄임금제라 금여총액에 포함되어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 제가 알아야할게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가 만료되는 형태로, 주5일 연속해서 근무했다면 상용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되어있다면 일용직일 수 있습니다.

    월차, 연차, 연장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임금구성항목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이 없이 추상적으로 되어있다면 인정되지않고 그러한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