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5인이상 사업자일시

모든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던데

명절 같은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

시급제 생산직도 기본일당+ 0.5배가 나오는건가요?

하루 벌어가는게 가령 기본급 10 + 15 이런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15 이런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날을 의미하며, 그날 근로 제공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주1회이상의 유급주휴일이 있어 이 날 일을 하는 경우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하면 1일분의 임금과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쉽게 얘기해,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며, 급여 발생에 관한 내용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시간당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근로분1, 가산분0.5). 유급휴일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시간당 시급의 2.5배로 계산됩니다(근로분 1, 유급휴일1, 가산분 0.5). 일당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일을 하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주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A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5A를 주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2A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일은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에 일할 경우 쉬어도 지급되는 임금(1배로 계산함)+휴일근로임금(1.5배로 계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은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 100퍼센트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휴일이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의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1) + 일을 했을때 발생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하여 총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따라 주휴일,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가 지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5인이상 사업자일시

    모든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던데

    명절 같은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

    시급제 생산직도 기본일당+ 0.5배가 나오는건가요?

    하루 벌어가는게 가령 기본급 10 + 15 이런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15 이런식인가요?

    ->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출근하지 않아도 받을 임금과 출근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 당연분 및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