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대체된 특정일이 공휴일이 되고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