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대체 휴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빨간날 근무하면 1.5배가 맞는지요?시급제만1.5배가 적용이 되는지요?월급제로 바뀌면 빨간날 근무해도1.5배가 적용이 안되나요
대체 휴무 오너마음인가요?시급제랑 월급제 어떻게 다른지 쉽게설명 해주실분 계신가요? 월급제로 근무하면 빨간날 1.5배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월급제 모두 마찬가지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대체된 특정일이 공휴일이 되고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이 됩니다.(시급제든
월급제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달력상의 빨간날은 휴일로 취급됩니다
이는 시급제 월급제 상관이 없으며, 휴일에 일하는 경우
그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50%가산
그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