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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빨간날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시급이 만원일 경우 만원만 지급한 경우 직원이 이의제기시 꼭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냥 평일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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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빨간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며, 법정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시급 X 실 근로시간 + 시급 X 실 근로시간 X0.5 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빨간날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시급이 만원일 경우 만원만 지급한 경우 직원이 이의제기시 꼭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냥 평일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1. 네. 일단, 올해까지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초과지급합니다.

    합하면 각각 총 2.5배, 3배입니다.

    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빨간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1배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으니 그냥 일한 시간에 1배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1.1 부터는 1번처럼 처리해줘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은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해당 일자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를 기본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②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1.부터③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유급휴일로 보장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지는 여부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에 직원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여 1일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여 1일 통상임금의 250%(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휴일에 근로시 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

    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의 경우 내년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월 1일 부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5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빨간날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일중 공휴일이 휴일 또는 근로일로 볼수 있으며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이 만원일 경우 만원만 지급한 경우 직원이 이의제기시 꼭 문제가 되는걸까요?

    앞서 언급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리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냥 평일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30인이상인지 미만인지/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등

    확인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기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수당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시급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빨간날에 근무하면 1.5배 또는 2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휴일수당은 임금의 50%이상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0,000원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