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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2.1.10.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하였다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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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확장이전으로 인한 휴무3일 월급에서 차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나, 병원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처리한 것은 주휴일도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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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시급 12000원인곳에서 2일 일했을때 받는금액이 이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일을 유급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틀 8시간 일한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주휴는 미발생합니다. 기본 시급이 만원이라 보신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8시간 근무에 대해 76,960원이 나오긴 하는데, 계약서 형식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 3.3% 공제 후 받기로 했다면 틀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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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안 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임금 수준의 결정은 노사합의의 문제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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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는 연차수당이나 성과급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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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분쟁 상황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자 역시 추루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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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 받는게 합법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잘못된 계산방식입니다. 월급여를 30일(평일+주말)로 나누었다면 곱할 때 역시 평일과 주말을 합해야 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일했다면 월급*15/30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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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조항중 일부가 노동법에 위배될 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위반 여부 판단은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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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근무대상자회사 직원 퇴사예고통지할때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알 수 있게끔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물론 해고효력과는 무관하나 미리 해고예고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이 많고 분위기를 흐리는 등의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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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 때만 쓰고 수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초반에 작성하고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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