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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사촌 동생이 군대를 전역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급식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요~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따로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일만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따로 명시 해 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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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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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사용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이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12시간 근무시 1시간 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네,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 주어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으나 4시간에 30분은 최소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촌 동생이 군대를 전역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급식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요~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따로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일만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따로 명시 해 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 조문과 같이 명시하고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