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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89
순수한수달89

휴게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루에 8시간씩 학교앞 PC방에서 근무하는 조카가 있는데요. 근무 특성상 좀처럼 쉴수가 없다고합니다.밥을 먹다가도, 잠시쉬다가도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휴식시간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시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요?

또,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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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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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조카분께서 PC방 근무를 하면서 밥을 먹다가 잠시 쉬다가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하신다면, 밥을 먹거나 잠시 쉬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됩니다.

     대기시간은 작업지시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이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PC방 카운터 업무는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도 주된업무에 포함되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즉 조카분께서 PC방 카운터에서 벗어나 별도의 휴게 공간에서 사장의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손님 방문에 구애 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어야 휴게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조카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