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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때 모든 회사도 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휴일로 보장된다 해도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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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약 1,805,713원이 주휴포함함 최저월급입니다. 식대 10만원이 별도라는 것이 월급 외애 추가지급이라면 최저임금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비과세항목과 월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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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시키지 않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도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무를 한게 아니라 근로자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표시하는 것도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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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월급이 204만원이란 의미라면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보통 주 5일 9-18시 근무 최저월급이 2,010,580원이며,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나, 204만원이라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그만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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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3일+주휴일 1일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수를 계산하여 180일이 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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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 3일이라면 주휴일 포함 주 4일로 계산하여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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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차수당 공제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근이 없으면이라기보단, 연차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선지급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결근이라면 결근한 날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식대 등 통상임금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알 수 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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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 퇴사후 급여일도 모르고 난감하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전 연봉이 27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나눌 때 월 225만원입니다. 이틀 일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약 세전 15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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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노사간에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주15시간을 넘어가면 보장해야 합니다. 예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하다가 어느날 한 번 주에 20시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무하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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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시급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일해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있다면, 즉 공휴일도 원래 일하는 요일이었다면 실제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2.5배, 그렇지 않은 경우 1.5배입니다. 공휴일에 일하기로 하고 다른 날 쉬기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면, 공휴일에는 일한시간만큼만 수당지급하면 됩니다. 휴일대체는 공휴일을 근무일로,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상휴가를 실시한다면, 공휴일에 일할 경우 수당 지급대신 일한 시간의 1.5배만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즉 일한다고 모든 경우에 다 2.5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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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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