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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03

1년 계약 만료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3일 하루에 8시간씩

주 24시간 1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 계약 만료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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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3일+주휴일 1일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수를 계산하여 180일이 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주3일로 1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왜 계속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히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어 구직활동을 할때 받을 수 있어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