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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이고 그 이후시간애 대해서는 2배입니다. 시급이 만원이라 가정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12만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세시간 근무했다면 6만원 총 18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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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한달 월급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를 해야 적정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이를 입증할 필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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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얼마나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일했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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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이 넘는 주를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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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적밥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연차에 개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닌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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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조건이 바뀔때에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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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가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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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줄어들때 연봉변동금액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계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천만원의 연봉이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계산해 1주에 주휴시간 포함해 3시간이 줄어든 것이므로 한 달에 약 125,400원이 줄어듭니다. 1년에는 약 150만원이 줄어드나 이는 언제까지나 단순계산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연봉은 사업주와 대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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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후 1달 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규정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퇴사 한 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한 달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이며 회사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무급처리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쉽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당장 내일 나가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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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 부여 신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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