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파트타이머 알바생은 연차가능한가요?
오전에 3명 미들타임 5명(사장님포함6명) 저녁마감 3명 으로 근무하는매장에서 미들타임 알바생은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은 6시간씩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8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5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연차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한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