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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파트타이머 알바생은 연차가능한가요?

오전에 3명 미들타임 5명(사장님포함6명) 저녁마감 3명 으로 근무하는매장에서 미들타임 알바생은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은 6시간씩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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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8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5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연차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한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