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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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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험가입여부 무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1.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의 해고보다는 완화된 사유를 요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성과표 등이 필요합니다.2. 위와 같습니다. 3. 수습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유이나,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몇개월간 수습적용한다고 기재합니다.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습여부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일수가 180일이어야 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의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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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라도 계약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종료사유에 따릅니다. 근로자 개인이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개인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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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나, 그렇지 않다면 사측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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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연차수당등은 1년의 3개월치만 추가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위 기타수당을 합쳐 3개월 월급여액을 3개월의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에 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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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시급제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별도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한 주에 지급되는 급여액*4.345를 하면 대략적인 월급여액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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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다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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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이랑 월차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마지막 퇴사일 이전 3개월(일수)간 받았던 월급여 등을 3개월의 기간(89-92일)로 나눈 금액*30*재직일수/365입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충족시 15개부터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해 총 25개까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선 발생합니다. 1년간 미사용시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당청구권으로 바뀐 뒤3년간 행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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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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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에 근무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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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마무리했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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