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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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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란 전제 하에, 발생한 연차를 어떻게 언제 쓰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가 사측의 업무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경우 사측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로 보이진 않습니다.연차를 써서 물어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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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그날 근무하시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가산수당으로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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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동의 후 지연 이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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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신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더하여, 휴게시간이 없음에도 그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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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와 사대보험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주기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나,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일 퇴사시 9월 월급 전액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일을 특정해서 사직서 제출 후 사측이 승인했다면 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날로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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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금요일)시에 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만 보면, 28일까지만 근무한 경우 1주라는 소정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월요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28일에 마지막으로 일했다면, 퇴사일은 29일이 되며, 급여 지급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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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더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주 40시간 근로 외에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추가로 12시간 더 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52시간 제한에는, 초과근무를 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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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및 수당은 해고의 효력유무와 무관합니다. 즉,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여 해고가 유효한 것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인 것도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또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속할 여지가 큽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해고이 효력과는 무관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고서도 해고는 가능하며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각하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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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 휴가를 몇가 쓸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사연도기준, 9월 1일 입사 기준, 직전년도 출근율 80%이상 충족을 전제하겠습니다.2016년 9월 1일 입사후 - 2017.8.31.까지 월 개근시 총 11개-2017.9.1. 15개-2018.9.1. 15개-2019.9.1. 16개-2020.9.1. 16개-2021.9.1. 17개-2022.9.1. 17개2023.9.1. 18개입니다. 법정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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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는 회사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또한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후,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연차대체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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