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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기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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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20일에 입사하여 2023년9월30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서는 작성하였는데 남은 연차가 몇일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평일에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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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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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로 대체된 날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게 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합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합의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1년 10월 20일 입사하였고 23년 9월 30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연차를 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20일에 입사하여 2023년9월30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서는 작성하였는데 남은 연차가 몇일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평일에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일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작성하는 것으로, 얼마나 대체가 되었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대체합의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신 뒤, 얼마나 대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대체)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니 회사에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1년 10월 20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대체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0월 20일 입사하여 최종 2023년 9월 30일 퇴사할 경우 총 근무기간이 약 2년이 못되므로 근무기간 동안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2.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연가휴가 대체합의를 통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는 회사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또한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후,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연차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