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무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1. 12. 10. 20:20

2020년 9윌 초 계약직으로 입사후 20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 퇴직시 연차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는 15일 이라고 하고 누구는 11+15 26일 이라고 하네요 만약 못쉰 연차일이 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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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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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한편,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따라서 질의주신 경우와 같이 2020. 9. ~ 2021. 12. 31. 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11일+15일=총 26일 발생합니다.

      • 여기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12.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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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대 11+15 26일이 맞습니다.

        퇴사 시점에 쓰지 않고 남은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미사용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12.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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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2021년 9월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총 26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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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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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6일이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유급휴가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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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

                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2021. 12.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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