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3월 5일~2025년 3월 4일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3월 5일~2024년 4월 4일 개근 시 → 2024년 4월 5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4월 5일~2024년 5월 4일 개근 시 → 2024년 5월 5일 : 1일의 유급휴가 발생
"동일한 방법으로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마지막 근무일인 2025년 3월 4일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