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끔유용한산토끼
연차수당 관련하여 몇일간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2025년 10월 4일 입사 후 2026년 10월 10일경 퇴사하는 경우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을때 몇일간의 연차수당 보상이 발생하는지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4일 입사후 2026년 10월 10일경 퇴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일입니다. 1년 도과 시점에 80%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확정 발생합닏.ㅏ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총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도과하는 시점(2026년 10월 4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5.10.4 입사자의 경우 2026.10.10 퇴사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 2025.10.4 ~ 2026.9.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6.10.4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6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6년 10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 치의 연차수당 보상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와, 1년을 완벽히 근무하고 366일째 되는 날(2026년 10월 5일)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1년 차 연차(15일)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6년 10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4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11월 4일에 1일, 12월 4일에 1일.......2026년 9월 4일 1일로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2025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6년 10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10월 4일 입사 후 2026년 10월 10일에 퇴사하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월 개근 여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여부, 회사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일까지는 1년 미만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매월 개근했다면 다음과 같이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 발ㄷ맹하여
최대 11개월분
합계 최대 11일
그리고 2025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1년간 근무 종료
2026년 10월 4일: 15일 연차 발생
2026년 10월 10일: 퇴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근무 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와 달리, 1년을 마친 다음 날인 2026년 10월 4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15일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 2년 이하를 근무하고, 그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동안 11개이고, 1년 1일 되어서 15개 발생했습니다. 모두 사용가능하고, 안 쓰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이고, 1년 1일이 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