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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상시근로자수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판단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한달간의 전체 사용인원과 그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필요합니다.8월 월-금 근무를 전제로 전체 사업장 문연날이 23일이며, 하루에 5명이 있으니 23*5=115전체 가동일수가 23일이므로 115/23=5입니다. 5인 미만으로 사용한 날이 전체의 반이 넘지 않는다면 5인 이상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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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 고정OT가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입니다.근무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휴게시간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밥을 못먹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위법사항은 별론으로 합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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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것 외에도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아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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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입사하였는데 월차 생성기준날짜가언제인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다음달 1일에 발생합니다. 2. 사측과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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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 미실행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해당 사업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실무상으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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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사업장에서 임금을 주지않고 일시정지 하여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나 실질이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그러기 위해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었거나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는 등, 근로자로 일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도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손해액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지,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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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아니면 고용보험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받는다는 의미가 실업급여 얘기하시는거라면자진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회사이전으로 인한 통근시간 증가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며 각 사유마다 요건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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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작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법상 공휴일에 속하므로,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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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따라서 4월 2일에 1일 발생합니다. 이후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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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말그대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그렇기에 재계약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하시든, 사유와 절차를 갖춰 해고를 하셔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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