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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6,7,8월 급여의 지연 지급이 있었기에 임금체불이 3회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임금체불 내역을 자료로 남기시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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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매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즉 15.1.1. 입사후 매월 개근시 총 11일16.1.1.엔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17.1.1. 15일18.1.1. 16일19.1.1. 16일20.1.1. 17일~~이며 최대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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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연차휴가 부여가 회계연도기준(보통 1.1. 기준으로 지급)인지 입사연도기준(근로자별 입사연도에 따라 지급)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입사연도로 지급한다면 22.9.1.부터 23.8.31.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 후, 23.9.1.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때 9.1.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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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휴업일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며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기재한 소정근로일중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소정근로일: 월-금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일수: 월-목이 경우 금요일 출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필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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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시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보통 근로계약서에도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 9시부터 6시까지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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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사장님 제외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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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해당 금액만큼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지급된 25만원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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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작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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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래 받아야 할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 xx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 청구해야 하며(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시)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23년도 최저임금 기준 11,544원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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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지급되어야 할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를 통장이체내역 등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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