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주휴수당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주5일 8시간씩 평일 월~금에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몇년이 되었고 일하기 시작한지 6개월정도는 별도로 더 받는 것 없이 일한시간 x 최저시급으로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6개월 뒤부터 현재까지는 일한시간 x 최저시급 + 15만원 보너스(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거나 협의되지 않음, 즉흥적으로 입금) + 10만원(어떤 특정한 일을 더하면 주겠다 하셔서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 8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방식으로 계산된 제 월급은 9620 X 230 + 150000 + 100000 = 246200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은 최저시급, 주휴일은 토요일로 적혀있고 보너스나 특정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같은 언급은 전혀없고(카톡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8월 기준 주휴수당은 4번 발생해서, 9620 X 32 = 307840원이 될텐데
이 경우에 나중에 주휴수당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카톡 내용 같은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저 307840원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지급받아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최저시급 보다 더 나간 차액분 25만원은 공제하고 받아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나 근로계약 외에 추가로 지급된 금품을 주휴수당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주휴수당이 아닌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만원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청구할 때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별개의 금액을 공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만을 온전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5만원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으로서 지급한 것이 아닌 특정한 일을 추가해서 하거나 보너스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전액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이고, 230시간이 실근로시간이라면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특정 금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해당 금액만큼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지급된 25만원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