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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군함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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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장 근태관리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사회복지 시설장도 9시 넘어출근하였을경우 근태관리를 지각으로 표시하여하여야 되나요?? 보조금을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라 근태관리를 정확하게 잘모르겠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의 대상여부는 결국 시설장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관련하여,


      ① 시설장이 임용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최종 임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② 근로계약서의 근무표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근무기간, 장소, 시간, 업무내용을 지정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


      ③ 시설장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또는 근태관련 별도 제재 사항을 적용받는지 여부


      ④시설, 비품 소유 주체 및 업무 공백시 시설장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⑤시설운영에 따른 예산, 운영비 부담의 주체,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유무


      ⑥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근무기간, 근로시간, 근로일, 복리후생 및 휴일, 휴가 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적용되는지 여부


      ⑦보수와 환련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보수 산정 포함 여부


      ⑧시설장에 대한 매년 또는 정기적인 업무수행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연봉 협상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⑨시설장 업무(시설 규칙 제정, 예산 집행,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최종 지휘권자 및 승인권자 유무


      ⑩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인지 여부


      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태관리의 적용대상이 되어 지각 결근 등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설장의 근태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 시설장은 경영담당자이므로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근태관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장도 9시 넘어출근하였을경우 근태관리를 지각으로 표시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을 넘겨 근로자가 출근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장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에 있으므로 근태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규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급기관과 운영기관이 따로 있을 수 있어 그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근태관리를 모두 기록한다면 시설장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설장의 경우에도 대표가 아닌 직원의 형태라면 근태관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출근시간인

      9시보다 늦었다면 지각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판단 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사용자 또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