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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퓨마181
똑똑한퓨마18121.10.08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입니다~~상급기관이 어디인지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입니다~ 현재보건복지부 규정을바탕으로 운영하는협회단체입니다~상급기관은 어디인가요? 노동부가 상급기관인가요.?아님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텐 상급기관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상급기관이 보건복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협회가 상급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상급기관이 어떤 문서에서 사용하는 단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 선택하라고 하면 보건복지부가 상급단체로서 적합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가 상급기관인가요.?아님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텐 상급기관인가요~?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운영회는 협회 단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상급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종사자와 관련한 내용, 시설폐지, 사업정지와 관련한 각종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