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범 아이피와 전화번호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실제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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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일과 주민번호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출생당시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의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과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인 출생증명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또한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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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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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치킨집에서 축구시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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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도망가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된 차량의 손상을 입힌 것을 인지하고도 그냥 간 경우는 인명에 대한 사고 후 도주하는 도주 운전죄(뺑소니)는 아니고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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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인해 위반 단속 시 손님은 무슨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님은 따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업주가 관련 행정 처분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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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의무 등의 위반 등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예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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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또는 전후 가족카드 사용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재산 분할 이나 재산상의 다툼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혼인관계가 거의 파탄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귀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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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대화 당사자라면 제3자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불법이라거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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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고하는 것으로 친고죄는 고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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