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녹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녹음 대상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녹음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3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그 녹음 자체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장녹음은 비진술증거이지만, 녹음과정에서 조작 등의 위험이 게재될 여지가 있어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음되고,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