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목소리 안 들어간 허위 사실 녹음본 법적 효력이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녹음본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지만 본인 목소리가 아예 녹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본에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본인 혹은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녹음 됐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