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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레오파드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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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소리 안 들어간 허위 사실 녹음본 법적 효력이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녹음본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지만 본인 목소리가 아예 녹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본에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본인 혹은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녹음 됐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목소리가 없고 본인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녹음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녹음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이를 허용하고 있어 공익성이 더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