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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4.29
녹음이 법적증거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보통 자신의 목소리가 없고 상대방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등 법적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녹음내용을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침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녹음방법의 불법성이 큰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