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을하면 불법인가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거는 법원에서도 인정이안되는건가요?
통화녹음이나, 개인간의 대화중에 하는 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않으면 모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건가요?
녹음한다고 알리면 말을할수가없는데 뭔가 안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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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녹음된 내용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의 진실성과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면 상대방이 말하기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대화 당사자의 비밀녹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거나 악용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음을 했다면 그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