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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그늘나비139
고매한그늘나비13923.07.18

만약 몰래 녹음을 했는데 그런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처벌받는게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제가 몰래 녹음을 했는데 당사자가 "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걸 몰래한 녹음으로 듣게되었다고 가정할시 그걸로 대상자를 처벌하는게 가능한가요?

또한 녹음이라는게 얼굴이나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증거물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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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처벌하려면 해당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녹음도 음성증거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녹음은 그 자체로 성문분석 등으로 개인을 특정가능하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 몰래 녹음했더라도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두려움을 느낄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