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고소인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소되었는데

1,녹음본에 고소인 말소리가 단 한마디 나오지 않고 피고소인 목소리만 나온다면 이것은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지요 즉 고소인을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