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단톡방에서 직원을 따돌려 그만두게 할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부당해고의 여지는 없는지, 명예훼손등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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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재산계약으로 특유재산으로 확실히 분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공동 재산으로 형성되고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다소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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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인데 오래 진료 받았다고해서 장애인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정신질환만으로 장애인이라고 분류되기 어렵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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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는 보통 경험이 적은 신참들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국선전담 변호사도 있고 재판연구원 출신 들이 국선변호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국선변호인만을 전담하여 경력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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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놓은 택배가 사라졌다면 경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택배의 위탁 보관이 경비실의 주요 업무가 아닌 이상 과실 인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실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경비실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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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팔거나, 팔기 위해 조리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개고기 판매가 아닌 먹는 행위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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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개장죄(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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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익금을 환수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고로 환수 됩니다. 범죄수익자금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전국 검찰청 집행과에서 판결문을 통해 해당 자금을 국고로 수납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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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시 반전세 계약이라면 초과일에도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제 사용이 없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세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용수익 없이 단순 점유만을 하고 있을 때에는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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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구속 처분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요건]- 무죄판결의 확정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를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보상의 내용]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보상의 절차]- 관할법원무죄재판을 한 법원이며 심급을 묻지 아니합니다.- 청구권자무죄재판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그 본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청구기간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청구위 서류 외에 상속인과 본인의 관계 및 동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불복절차]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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