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단톡방에서 직원을 따돌려 그만두게 할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할수 있나요?
직장에서 새로온 여직원이 마음에 안든다고 팀장이 단톡방에서 여론몰이를 하며 안좋은 이야기나 누구랑 불륜을 저지르르는거 같다는 등 소문을 퍼뜨려서 여직원이 단톡방 대화내용을 들어서 상처를 받고 그만둔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부당해고의 여지는 없는지, 명예훼손등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볼륨 같은 발언은 그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