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회사사람 뒷담화했을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한 전 회사 사장이나 윗 상사에 대해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개짜증난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ㅅㅂ 때려치우던가 해야겟다 등 뒷담했는데 그걸 보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사람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뒷담화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전 회사의 사장이나 상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