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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

부부간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있습니다

결혼 10년차입니다 둘다 경제생활을 하고있고 경제적인 생각이 틀려서 본인들의 수입을 별도로 간리하고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공동 생허ㅏㄹ을 하고있고 둘다 본인의 수입으로 소비를 하고 경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상대방의 재산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집은 결혼때 지방이라 제가 장만을 하였고 와이프가 공동명의를 요청해서 한상태입니다

다만 몇해전부터 와이츠가 공무원이라 가족의 소득신거를 한다고 하면서 제 재산내용 확인히면서 꼬치꼬치 물아보더라구요.

혹시 가정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별도로 관리히던 재산도 반반 나눠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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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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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던 재산에 대하여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네. 별도로 관리하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생활을 하며 서로의 명의 재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재산의 가액이나 형성 경위에 따라 기여도를 달리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관리하던 재산도 재산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재산분할이 개별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재산을 놓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정해진 몫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반드시 반반으로 나눈다거나 명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재산 형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득액, 소비액, 가사분담 등을 고려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재산계약으로 특유재산으로 확실히 분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공동 재산으로 형성되고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다소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설사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해오고 있다고 해도 현재 법원 실무상 그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는 재산 예를들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거나 하는 재산에 한하여만 재산분할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특유재산(상속, 혼인 전 형성한 재산 등)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