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8년차 부부이고요 협의이혼 재산분활에 대해 궁금합니다집은 공동명의이고
예를들어서
결혼전재산 남자 6000 여자 3000
2억집 구입 나머지는 대출받음
남자100만원 여자 80만원 비율로
같이 돈을 모아 빚을갚는데 보태고
시엄마가 조금 보태주어서 대출을 갚았습니다
저희엄마도 집살때 좀 보태주엇고요
그러고 30만원씩 생활비 모으고 각자돈 각자가 관리합니다
집 재산분활시
1. 5년이상 결혼생활유지 1:1비율로 분활이 맞나요?
2. 결혼 전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안보나요?
3. 부모님이 보태준돈도 공동재산이 아닌가요?
4. 기여도 문제도 같이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1:1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 보유 재산, 혼인 중 기여도, 부모님의 증여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부모가 증여한 재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받은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결혼 전 재산의 성격
민법상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관리·운용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부모의 증여금 처리
부모가 집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데 보탠 금액은 통상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 측 부모가 보탠 금액은 남편 특유재산, 아내 측 부모가 보탠 금액은 아내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생활기반을 위해 사용된 점을 들어 일부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기여도와 분할 비율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한 소득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생활비 분담 등이 모두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한쪽이 수입이 많았더라도 다른 쪽이 가정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1:1에 가까운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정리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 자체는 공동명의이므로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며,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모가 지원한 금액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되, 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가면 5년 이상이라고 해서 1:1의 비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1:1의 비율이 합리적인 안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혼전 재산이라고 해도 결혼기간이 8년이고 다른 재산에 희석되었다면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의 경우와 같은 결론입니다.
기여도는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 이후 소득, 자녀양육이나 가사 분담, 양가 부모님이 도와준 부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