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기억이아나서 불안해서 잠도못자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고 CCTV에 찍힌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거나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범죄 수사목적이 아닌 이상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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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최대 얼마나 형량이 주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이득액에 따라 가중 처벌 정도가 다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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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빚 문제로 공증, 차용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질의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Q1. 어떻게든 개인회생, 파산하지 않고 갚으려는 의지는 있고, 투잡으로 경제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주 조금씩 갚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사소송 또는 고소 진행 시, 채무자의 기망행위 없음으로 보나요?일단 해당 사안은 민사상 대여변제를 하지 않는 점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로 입증될 4년간의 대화 내역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차용증이나 대여계약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계약서가 필요해보입니다. 대화 내용은 간접적인 증거밖에 될 수 없어 보이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오히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3. 공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강제집행 하더라도 상대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가족 또한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소송의 주요 목적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문을 집행의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데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집행의 실익은 적어 보이고 소송의 실익 역시 적어 소송 제기 여부를 재고하여야 하겠습니다. Q4. 공증 대신 고소장, 민사소송으로 접수할 시 소요시간이 많이 다른가요?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소요 기간은 다 다릅니다. Q5. 채무자가 불법 유흥업을 도중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점을 저도 중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생계유지에 도움을 줬다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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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용증명서 반환되는데 수령장소 수정하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우편 송달의 방법의 일종으로 특별히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송달자의 다른 주소를 아는 경우 송달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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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사기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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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역형 구형하면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하는 구형은 재판장에게 형의 종류와 형량을 건의 하는 것으로 이에 재판장은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량을 참고는 하되 더 나올 수도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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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만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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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운영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질문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다른부분은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그러나 위 개인정보 보관 기간을 탈퇴시까지로 부정기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에 1년 단위 등으로 연장을 하시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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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영상을 sns에 올려 상업용으로 수익 발생 시 저작, 배포권 등등 관련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래 동화로서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경우라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 된 점에서 자유롭게 상업적 음성 파일이나 비디오 동영상 제작이 자유로우나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동화책이나 저작물로 보호 받는 기간 안에 있는 경우 그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무단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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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 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외부 유출 자체에 대해서 바로 문제 삼기는 어렵고 제3자가 또는 직원이라고 하여도 이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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