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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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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용증명서 반환되는데 수령장소 수정하는건 괜찮나요?

아니면 보낸주소 그대로 거기서 수령해야하나요?

전세보증반환소송으로 사용할 내용증명서가 반환되어 오는데 주소를 변경해서 회사에서 수령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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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장소를 변경하시는 것은 전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수령하셔도 무방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우편 송달의 방법의 일종으로 특별히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송달자의 다른 주소를 아는 경우 송달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