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오는 송달서류 장소를 우체국으로 주소 변경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신청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기엔 집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뿐만 아니라 공판에 관련된 것도 우편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송달서류를 우체국 또는 안심함 같은곳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유선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등기로 제출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법률
배상명령신청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기엔 집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뿐만 아니라 공판에 관련된 것도 우편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송달서류를 우체국 또는 안심함 같은곳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유선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등기로 제출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