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 미수령시에 직접 방문하시어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우편관서에서는 도착 안내서를 부착하게 되며, 수취인은 정해진 보관 기간 내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당 우편물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 및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다만 법원 특별송달은 수취인 확인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방문하실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