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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단단한코요테
채무자가 사용하는번호를 채무자 연락처에 기입해놓으면 그 번호로 우체국 알림톡이 올 수 있게 법원에서 그 등기보낼때 우체국에 정보를 기입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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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연락을 하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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