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지급명령 등기송달보낼때 법원에서 채무자 연락처를 등기정보에 기입해주나요?

채무자가 사용하는번호를 채무자 연락처에 기입해놓으면 그 번호로 우체국 알림톡이 올 수 있게 법원에서 그 등기보낼때 우체국에 정보를 기입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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