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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남생이69
11.25 채권자 지급명령 접수
12.02 채무자 @@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송달
12.02 종국: 지급명령
이렇게 떠있는 상태인데 사전포괄동의 신청을 12월2일에 했습니다.
송달에 체크는 안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우체국 등기가 날라오는지 여쭤보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명령된 당일에 전자소송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미 송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달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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