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 이의신청하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 결정 등기를 6/2에 받았는데요
6/17까지 이의신청을 하려합니다.
찾아보니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걸 보니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따로 종이 받아서 또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마음 편히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1. 등기를 보내는 곳은 이행권고결정을 낸 법원에 등기를 보내면 되는건지,
2. 6/17전까지 이의신청 등기가 법원에 도착해야 하는건지
3. 6/17전까지 이의신청 등기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건지
4. 이의신청하면 상대방 소송 비용도 나중에 줘야한다는데 차라리 이의신청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5. 이의신청을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3. 6/17전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의 패소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하다면 이의신청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5.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법원의 재판부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와 3. 이의신청 기한 내에 재판부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발송이 아닙니다.
4. 이의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해서 다퉈야 하고, 이의사유가 없다면 이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5. 전자소송으로 제출은 가능한데,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이 전자소송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전에 송부를 하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민사재판부를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이 보다 간편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