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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친근한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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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재도 부여 우편 신청 시 회송 우편은 어떻게 오나요?

채권 압류 신청을 위한 이행결정정본 분실하여 우체국에서 익일특급으로 집행문 재도 부여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 회송 봉투는 저에게 등기로 오나요? 아니면 일반 우편으로 오나요? 등기일 시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편함에 넣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인데 등기가 온다면 출근일에 받을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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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문 재도 부여 우편 신청 시 회송 우편은 등기로 옵니다.

    우체국 직원이 등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우편함이나 문 앞에 붙입니다.

    등기 우편물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직접 받지 못하면 우편함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안내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우체국에 연락하여 재배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배달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2회차 방문에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우체국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2일 이내입니다.

    3회차 방문 시에도 수령하지 못하면 우편물은 반송됩니다.

    위 절차대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렵다면, 우체국에 우편물 대리 수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동거 가족이나 고용인 등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등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송 우편물의 종류나 발송 지역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우체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