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후 주소지 변경
내용증명 받는 사람이 회사를 다녀 집으로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을 회사 주소지로 변경해서 다시 보낼 수 있을까요? 처음 보낼 때 내용증명에 적혀있는 주소랑 보내는 주소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민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셔야 하고 주소를 변경하는 부분은 기존에 반송된 것에 대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