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등기우편 주소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금 현금수령으로 신청했는데
등기우편물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현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데
현거주지로 주소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디로 문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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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을 이용하거나국세청홈택스
에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링크는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눌러야 해당 메뉴로 바로 진행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등본산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