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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바다표범238
단아한바다표범238

술먹고기억이아나서 불안해서 잠도못자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11월27일22시20분에 버스를타서22시28분에 하차하였습니다. 다음날일어 났는데 기억이없어 친구에게 어떠케 집에갔냐 물으니 버스타고갔다합니다.친구가 버스타는것도 봤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기억이없어 걱정입니다. 버스안에서 누군가를 추행하지 않았는지 누구가 싸우지 않았는지 걱정이되어 바로그날 제가탔던 버스차량과 시간을 다알아본뒤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문의를 들였는데 제가탔던 버스기사분은 별일없었다 하셨습니다.근데 제가그날 버스내역을 보니 한정거장 전에내렸더라구요. 누군가를 추행했거나 싸워서 내린건 아닐까 걱정이됩니다. 그래서 혹시cctv좀 볼수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경창에 신고하시고 같이와야 한다 합니다.근데 제가 뭐라고 경찰에게 신고하나요? 아직 죄를저질렀다는 그런게없는데 그냥제가 혹시 죄를 저질렀을까봐 확인하고싶은건데 경찰에게 연락해서 뭐라 말하면 같이cctv를 볼수있을까요? 범죄를 저질렀을까봐 무서워서 잠도 잘못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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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에 동행을 요구하면, 경찰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만취상태에서 범법행위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체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고 CCTV에 찍힌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거나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범죄 수사목적이 아닌 이상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