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사 면담 시에 법정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이외에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동석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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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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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대응 계획을 가지고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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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시로 와서 이런 저런 사항을 체크하는데 주거칩입이나 스토킹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임대인은 관리 , 확인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주의를 주고 잦은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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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준비생 합의된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를 본 경우라면 공소권 자체가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러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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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물건을 들어올리는 무게와 총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5키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업 환경 , 중량 표시 등 세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664조 (작업조건)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는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되, 1회에 장시간 휴식보다는 가능한 짧더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가능한 한 중량물 취급 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화 하거나 기계화하여 근로자의 허리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용 대차 등적절한 보조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며 보조기기는 작업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사업주는 일상적으로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 주변 등에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란 “단위작업장소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 하는 물품”을 의미- 동일 작업장내의 여러 작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올리는 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부착○ 안내표시의 방법- 안내표시는 형태․규격 등에 제한이 없으나 작업장의 특성에맞도록 근로자가 해당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작업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보조도구의 제공- 사업주는 전용 운반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취급 하기 곤란한 5kg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666조 (작업자세 등)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자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함※ 올바른 중량물 작업자세 : 중량물 취급 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어깨와 등을 펴고 무릎을 굽힌 다음 가능한 중량물을 몸체에 가깝게 잡아당겨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하여야 함①중량물은 몸에 가깝게 할 것,②발을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고 몸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할 것,③무릎을 굽힐 것,④목과 등이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⑤등을 반듯이 유지하면서 다리를펼 것,⑥가능하면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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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상상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은 형량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체적 경합이란 쉽게 말하여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수 개의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이에 반하여 실체적 경합의 경우, 동종의 형인 경우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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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시 녹취가 증거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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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모욕죄 성립되나요? 법원송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특별히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보호 처분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의 자녀분께 들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욕죄 성립여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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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카드를 거부할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점포가 카드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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