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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11.29

벌금이 나왔는데 납부할 형편이 안되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해 되나요?

벌금고지서가 나왔는데 납부할 형편이 안되네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해 되는건가요?

은행거래나 사회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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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의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자가 지명 수배로 인해 검거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