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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26

벌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해 되는건가요??

벌금이 나왔는데, 납부기한이 한달로 짧더라고요. 혹시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떻해 되는건가요?

다시 고지서가 날라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