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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기간이 지나고 본납벌과금을 카톡이랑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만약에 기간안에 내지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정도 늦게내면 지명수배라던지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하루 정도 늦어지는 걸로 곧바로 지명수배가 이루어지진 않고 본납을 미납하는 경우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진행한 후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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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루정도 늦게낸다고 곧바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다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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